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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나눔

사제회장으로서의 2년을 돌아보며

by 푸드라이터 2020. 11. 1.

글 : 조충연 프란시스

 

성공회는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컬 신조를 따르고 교회를 구성하는 것에 성서의 권위 뿐만 아니라 사도 이후의 시대적 전통의 권위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공회적이며 개혁적인 상호작용안에서 16세기 말 성공회 교회론에 근간하여 성공회의 치리 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의회제도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 이전의 공의회적 원칙을 견지하였고 '입헌적 권위', ‘대의원의 선출과 파견’, 그리고 ‘동의와 의견의 일치’를 통해 일방적이고 절대주의를 지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대의적 의회제도가 국가의 정치체제를 흉내내고 있다는 편리한 비판도 있으나 논의의 주제를 모으고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일반적인 단계에서 성공회는 최종적 실행 단계 이전에는 권위가 분산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이런 견제와 균형의 체계는 공적 전례에 대한 규정이나 여성 서품, 성소수자의 위상 등 논쟁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중요하게 작동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세례받은 신자의 사제직(만인사제)이라는 원칙 위에서 평신도 사역직의 역할은 교회의 모든 운영과 치리에 지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선출된 평신도 대표는 교회위원회와 교무구위원회는 물론 더 나아가 평신도원, 성직자원 그리고 주교원으로 구성된 교구의회, 전국의회 등에서 주교의 임무인 교리와 예전을 다루는 신앙과 직제문제를 제외한 모든 교회 현안들을 다루며 협의와 협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분당교회 사제회장의 역할을 넘어 교무구의 평신도를 대표하여 교무구회의와 교구상임위에서 교구의 선교사업운영을 보고받고 현안을 검토하여 결정에 참여해왔습니다. 

 

성공회 교단 차원의 선교사업을 이끄는 교구의 살림살이, 최저생계에 버금가는 성직자 급여체계의 점검, 성공회를 대표했지만 지난 몇 년동안 미숙한 운영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사회선교기관에 대한 처리. 교무금을 미납한 교회들에 대한 조치검토, 교회 재산의 처리승인, 교회 내 인권개선을 위한 내용 검토,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에 대한 지원, 평신도를 위한 선교대회 및 기도회 개최 등 

 

개교회를 넘어 교단(교구)차원에서의 여러 사안들을 마주할 때면 엄혹한 교회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 안에서 희망을 쌓고 대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교회가 개별적이지 않고 ‘하나인 교회(a Church)에 속하는 ’한 교회(a church)‘로서 우리가 코뮤니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에 기반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교회에 회장님들이 너무 많다는 농담을 합니다만 저는 모든 교우분들이 교회위원으로 세워지고 교구/교무구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것 또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뮤니언을 만드는 기초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분당교회 교우 분들과 교무구 위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위 글은 ‘성공회 신앙의 길(폴에이비스, 양권석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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