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위원1 교회위원회 선거 안내 주요 선거 및 일시 전례중지에 따라 교회위원 선거가 10월까지 선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교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선출위원 : 총 5명 당연직 위원 : 사제회장, 어머니회장, 아버지회장, 신자사역자 선거관리위원 : 신자사역자(김은경, 윤지상, 이경원) 선거방법 : 추후 안내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며 교회위원 후보 5명을 생각해 주세요. 교회위원회의 기능(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 제 12장, 75조)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교회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교회 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 계획 수립과 집행 및 통제 교무금,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조치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 선출 교회 안에.. 2020.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