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앙/나눔

희년약속 우리 시대에 희년을 살기 위해 함께 하는 약속

by 분당교회 2017. 9. 24.

희년약속 우리 시대에 희년을 살기 위해 함께 하는 약속


1. 희년의 토지법(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주거권) 실천

▶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건물이 ‘소유’가 아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을 하고, 남는 교회 건물/공간에 대해서는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의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 이웃사랑 차원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월세 값을 무작정 올리지 않고 동결해줍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의 필요한 부동산만을 구입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의 임대가치(임대료:rent)를 지역사회와 가난한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 토지보유세(지금 현실에서는 토지보유세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기쁘게 납부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가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정으로 사용하고, 건물과 생산 활동에 부과하는 다른 세금은 낮추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의 정책을 내거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합니다.

▶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골고루 누리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노력합니다.



2. 희년의 대부/자본법(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탕감) 실천

▶ 내게 빚진 사람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빚을 덜어주거나 탕감해줍니다.

▶ 청년들의 고금리부채를 무이자로 전환대출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위해 공동주거지원대출을 진행하는 희년은행에 무이자저축을 하여 청년들의 삶에 희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가난한 이웃과 형제자매의 자립을 위해 낮은 이자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빈민소액대부)사업을 교회 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교회는 이런 일에 우선을 두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이 공과금을 못내 끊겨 있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쓸 수 있도록 공과금을 대신 내줍니다.


3. 희년의 노동법(노동착취 금지와 경자유전의 자영노동) 실천

▶ 기독교인 사업가는 이윤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경영하고,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노동착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와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힘씁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느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말 노동은 하지 않도록 힘쓰고, 회사 사정에 맞춰 노동자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월차 휴가, 안식월 휴가, 안식년 휴가 등을 도입합니다.

▶ 기독교인 사업가와 노동자는 단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