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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교회 안내

2018년 교회위원회 선거 안내

by 분당교회 2018. 8. 19.

회위원회 선거 안내

선거일시 : 교회위원 - 2018년 9월 9일, 16일,  신자회장 - 9월 30일

선출위원 : 5명,  (당연직 위원 : 사제회장, 어머니회장, 아버지회장 등 3명)

선거관리위원 : 신자사역자 김은경(가브리엘라), 윤지상(요한)

아래 법규를 잘 읽어보시고 기도 가운데 교회위원 후보 5명을 생각해 주세요.


교회위원회의 기능(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 제 12장, 75조)

1.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회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회 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 계획 수립과 집행 및 통제

4. 교무금,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조치

5.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 선출

6.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 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및 이행

7. 교구장의 지시사항 및 관할사제의 사목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협의 결정

8. 교회 운동에 필요한 업무처리규정 및 교회위원 선거 규정의 제정 및 시행

9. 기타 교회 운영과 선교애 관한 주요사항 의결


교회위원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서울교구 법규 80조)

1.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과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 피선거권자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

  


신자의 의무에 관한 법규 - 대한성공회 법규 6장

제 54 조 (신앙생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생활을 닦고, 복음전도에 힘 쓰며 세속사회에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5 조(공기도 참례) 신자는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인 성체성사에 참례하여야 한다.

제 56 조(재계법) 신자는 대한성공회 재개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7 조(십일조 헌금) 신자는 십일조 헌금을 의무적으로 생활화하여야 한다.


교회위원 의무(서울교구 법규 제12장, 85조)

1.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사항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신자회장(서울교구 법규 제12장, 87조) 

1.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여부는 해당 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신자회장은 1) 교회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 2)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관할사제 유고시 교회 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


사제회장(서울교구 법규 제12장, 88조)

1.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 교회위원이 아닌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연직 교회위원이 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직무는 1)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성직자 부재 시 공기도를 인도한다. 3)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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